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 지원 지원대상지원기간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신청절차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하거나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링크주소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3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