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2호(2024.6.28)에 의거 (재)한국희귀질환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로 공익법인으로 재지정되어 정상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리며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의 상세한 사용내역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 한국희귀질환재단 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