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나눔N지원 캠페인” 지원 사업
(주)삼익가구와 함께하는
[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 환아를 위한 의료비지원 및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 ]
신청 안내
1. 사업명: (주)삼익가구 후원 『함께 하는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 환아 및 가족들에게 희망을』
의료비지원
2. 신청 기간: 2011년 7월 ~ 2011년 12월
3. 신청 대상
-. 의료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중
정부지원의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월 1~2명)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 및 가족 (월 2명)
4. 지원 범위 및 대상 선정기준
1) 지원 범위
-. 의료비지원: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본인부담액 100만원 이내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 전문 유전상담사를 통한 유전상담 서비스 제공 (1회)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와 가족에게 질환에 대한 이해 및
의학적 유전학적 정보 제공)
2) 대상 선정 기준
※ 상담 및 제출 서류에 근거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의료비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환아로 하며 정부지원 대상은 본 사업에서 제외함.
-. 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초과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해 선정함.
① 의료비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같은 조건 내에서의 선정은 최근 1년간의 진료비 총액에서 고액 지출자를 우선으로 함(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함).
③ ②번의 경우 타 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총액에서 제외함.
-. 유전상담 서비스 지원은 희귀질환으로 진단받은 저소득 환아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함.
3) 유의사항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환수 조치함.
-. 제출된 신청 서류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5. 신청 방법
사업 담당자와의 전화 상담(031-216-9230)을 거친 후 <구비서류>우편 접수
6.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최근 1년간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1부.
* 임의 복사본 제출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거증빙 서류 사본」 1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자가: 등기부등본, *무상거주: 무상거주확인서 등)
2)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3) 차상위계층
- 「근로소득원천정수부」 1부 (제출 불가시, 월급명세서 사본 최근 6개월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최근 6개월분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4) 선택 사항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문의처 : 한국희귀질환재단(KFRD)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33-9230,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frd.org
7. 접수처 : (우:441-4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4-9 사랑빌딩 202호
<한국희귀질환재단> 의료비지원 사업 담당자(앞)
첨 부: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