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불법 유전자검사 성행‥정보유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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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엔 체질, 질병 같은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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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종합병원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치료나 연구에 이용해도 좋다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이름과 신상정보만 기록돼 있고 ''''유전자 검사 목적''''란은 비어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자신의 유전자가 사용될 지 환자는 알 수 없습니다.
환자 뿐 아니라 혈액이나 조직 기증자들의 동의서도 마찬가지
◀SYN▶ 질병관리본부 조사관 "검사동의서에 연구 목적을 안 적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거의 안 적었네요."
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환자들의 유전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고, 향후 연구 목적에 따라 손쉽게 활용하려는 겁니다.
◀SYN▶ 00대학병원 관계자 "00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대부분 병원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의학의 발달로 유전자 활용 범위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제공된 유전자가 신용정보 유출처럼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7년 전 보건복지부는 연구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동의서를 받지 못하도록 생명윤리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은 규정돼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SYN▶ "(그냥 넘어가셨다고요?)" "네.." "(왜요?)" "아니 지금 그..(동의서를 환자에게) 직접 받는 건지 몰랐어요. 질병관리본부 "아니 지금 그...(환자에게) 직접 받는 건지 몰랐어요."
◀INT▶ 김현주/아주대 명예교수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 전후에 유전상담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상담 서비스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재가 진행되자 복지부는 뒤늦게 세브란스,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다음 달 최초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박소희 기자 so2@mbc.co.kr/20111218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86218_5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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