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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부모를 가진 자녀를 위한 지원
작성자 : 루푸스환우 작성일 : 2025-12-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현재 어린이집 등록시에 해당 조건이 생겨서 가점을 받아 어린이집 입소할때 도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가점제가 아닌 우선모집제도이기 때문에 우선모집 대상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도움을 받을 곳을 찾다가 해당 재단을 찾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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